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2023

s-news 2022. 12. 30. 17:51
반응형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관해 얘기해보려고 해요.

보통은 가족들이나 지인들끼리의 이전이 많았었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다양한 플랫폼이 생긴 만큼 중고차 또한 모르는 사람과의 직거래의
폭이 예전보다 무척 다양해져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양도인 = 매도인 = 판매자
※ 양수인 = 매수인 = 구매자

" 기존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서류 준비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기본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서 진행해요.
그러나 지역에 따라 등록사업소가 없는 곳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해당 시·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또한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해요.

"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5%(화물 or 승합), 4%(영업),면제(경차)
번호판 대금 ( 차량번호 변경 시 발생 )
등록면허세 ( 차량번호 변경 시 발생 )

" 기본적인 처리 절차 "

1) 이전등록 신청서 2) 양도 증명서
3) 자동차 등록증 4) 책임(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5) 신분증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방문하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물론 전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도 하는 부분이에요.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 > 접수창구 > 신청서 제출 > 수수료 납부
> 고지서 수령 > 은행에 자진 납부 > 고지서 납부 영수증 확인
> 새 자동차 등록증 교부의 순서로 진행을 하여야 해요.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하지만 많은 분이 인터넷 접수가 어려워 직접 방문을 선호하신다고 해요.

⊙ 하지만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 양수인 신분증 사본 2) 양도 증명서 및 위임장 서명
3) 위임장 도장 날인 또는 양수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필수라고 해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미리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에요.

⊙ 반대로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2) 양도 증명서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 必 매수자 인적 사항 기재 必)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따른 신청 기간 "

자동차 명의이전에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해요.

이전등록 지연 시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시에는 1일마다 1만원 (최대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해요.
그러니 필히 기한 내에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존에는 가까운 가족,지인,친구들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잘 알아봐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할 대상 차량의 범칙금이나 자동차세 미납,
저당이나 압류와 같은 문제가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하기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