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식/2022 국가지원금

공익법인에 관한 올바른 이해

s-news 2022. 8. 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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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公益法人 ]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과 같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 임원의 취임 · 정관변경 · 재산처분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시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 법안입니다.

이 공익법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 법안이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학자금 ·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 해당 법령을 적용합니다.

※ 공익법인 정관에 필요 기재 사항 ※

1)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 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 ·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가 정해진 경우 사유 및 잔여재산 처리 방법
9) 업무 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제1 항에 따라 추가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 즉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 허가를 내리며 해당 설립의 허가 과정에서 필요조건 사항을
추가로 붙일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은 필수적으로 아래의 5가지의 대표적 주요신고 의무도 가집니다.

1)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2)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서 보고
3) 결산서류 등 공시
4)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5)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또한 의무사항들로는 위에 주요신고 의무 내역을
해당하는 월에 맞춰서 보고 및 제출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으며
이때에는 의무이행 대상자 범위를 잘 이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자를 두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으며 임원 취임 또한 동일합니다.
공익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해지며,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으나 연임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의 수도 다수 존재하니
이 점은 공인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항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이해를 위하여 이사장은 의장으로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만들어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기능에 대해 확실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감사도 직무수행에 성실히 임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위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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