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을 하기 이전까지의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계약직이나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기본,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으나 이 조건에 제외 대상도 분명 존재합니다. *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 *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 사업 시작 후 3개월 미만 근무자,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