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식/2022 국가지원금

전세대출 조건 알아보기(feat.버팀목전세자금)

s-news 2022. 9. 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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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소득과 자산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해주고자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입니다.



「 전세대출 조건 1. 신청 시기 」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계약갱신(월세→전세 전환의 경우 전환일 기준)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대 출 대 상 》

1) 부부합산의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2) 순자산가액 2022년 기준 - 3.25억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은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 전세대출 조건 2.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2년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로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도 포함됨


「 전세대출 조건 3. 저 금 리 & 대 출 한 도  」

※ 연 1.8% ~ 2.4 % 의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1.2억원 대출 가능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0.8억원 이내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담보 별 대출 한도의 다소 차이가 있으며 중복 적용은 불가하지만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추가 우대금리의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85M²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BUT,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입주의 경우 예외로 면적 제한 無

 

〈 임차보증금 〉

일반 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2자녀 이상의 가구 -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전세대출 조건으로는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라면 추가 대출이 불가(전체 수탁 은행)하며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되며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은 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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