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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

s-news 2022. 9. 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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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1에서 100까지라 칭하였을 때 그 중 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위소득이라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아봄에 따라 본인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또한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보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여야만 합니다.


*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보면 중위소득 기준 소득 인정액과 부양가족이라는 2가지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예상액 조회가 가능하며 부양가족 자격조건에 필히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기존에서 주거급여, 교육 급여, 생계급여 기준 폐지로 인하여 소득인정액 조건만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로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가 해당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의 경우 40% 이하 주거급여의 경우 46% 이하 , 교육급여의 경우 50% 이하에 해당하여야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양 능력의 유무 또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기준표 또한 준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의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며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장애가 있거나 부양 불능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 부분에서는 제외되며 이 경우 또한 확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모의 계산을 하는 방법 또한 궁금하실 것 같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자가 진단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해당 거주지의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와 같은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과는 다른 의미이며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를 잘 확인하셔야만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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