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식/2022 국가지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만기 연장 지원

s-news 2022. 9.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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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만기 연장 지원에 관하여


안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도 어려운 마당에 많은 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소상공인분들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기존대출 만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본 기업 중에서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중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대출의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이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체 등이 없는 경우라면 지원 대상으로 하여금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물론 세금 체납이나 신용정보 미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업 또는 폐업, 대출 사고기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 책 자 금 지 원 방 식 〕

1)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습니다.
2) 조건 변경 추가 약정을 진행합니다.
3) 처음 도래하는 대출원금상환 예정분부터 12개월간 진행됩니다.
4) 만기 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유예 기간이라도 이자는 정상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5) 해당 월 상환일 이후 약정의 경우 다음 달부터 12개월간 연장
→ 만기 연장 이후에도 중도 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無)

※ 유의하셔야 할 점

- 대출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율 상환제 적용 시 만기 연장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접수 시에 필히 〈재해·재난 만기 연장(12개월)〉 선택 必

만기 연장의 처리 기간을 생각하셔서 원금상환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시길 바라며 당일 신청을 불가라는 점 꼭 숙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 책 자 금 신 청 및 약 정 절 차 〕

「신청 기간」 2022년 8월 31일 (수) - 2022년 12월 23일 (금)

신청 및 약정 방식의 경우 사업 자유형 및 자금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로그인→마이페이지→ 만기 연장(=상환유예)→ 직접 대출 만기 연장 신청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연대보증인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의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현장 신청(오프라인 신청) 및 대면 약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준비서류◆

1)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해확인증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
2) (공동) 대표이사 신분증
3) 법인 인감도장
4)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본)
5)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본)
6) 공동 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만기연장 심사 과정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금리도 연 1%에 한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희망 대출'과 저신용자라도 한도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환대출'도 있으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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