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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봉 실수령액 조회 방법

s-news 2022. 9.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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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인상 폭과 비교를 해봐도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치솟는 물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조금이나마 최저임금이 오른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내년 2023 연봉 실수령액에 대한최저 월급과 최저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올해보다 5%가 인상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무조건 적용되어야 하며


1) 친족만 사용 2) 가사도우미 3) 선박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이 제도의 적용은 당연한 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와 같은 고용 형태 타입과는 무관하게 모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라면 제외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모두 근무)을 한 근로자만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가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어 일을 하지 않아도 일할 때와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1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는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어떠한 고용 형태라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주 14시간 이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23 연봉 실수령액 』

실수령액은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모두 제외하고 난 후의 금액이라 예상 연봉과는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을 반영하여 계산하여보면 최저 임금의 월급은 2,010,580원으로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이는 세전의 금액이며 4대 보험과 개인부담금,소득세를 제외하면 평균 세후 월급 1,815,250원 2023 연봉 실수령액은 21,783,000원 기본입니다.

또한 이는 가장 일반적인 근무 시간을 토대로 계산되었으며 사업장의 형태나 고용 형태, 근로 시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실수령액 계산은 네이버 임금 계산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산출해낼 수 있으며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를 기준으로 이번에 인상되어 측정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여 내년 최저 월급과 최저 연봉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급 : 최저임금 시간급 x 8시간
# 월급 : 최저임금 시간급 x 209시간 (주휴수당 35시간 포함)
# 연봉 : 최저임금 시간급 x 209시간 x 12개월

* 위에 계산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한 최저 임금에 대한 올바른 숙지는 근로자에게 필수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가능하기도 하고 혹 최저 임금을 위반하거나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거나 사업장 관할의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니 이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사업자 모두 2023년 최저 임금에 대한 올바른 숙지로 서로가 윈윈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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