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식/2022 국가지원금

경기도 추석 재난 지원금 정리했어요

s-news 2022. 9. 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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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경기도 추석 재난지원금에 관한 총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재난지원금,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부 재난지원금은 바로바로 받고 계시지만 지역별 재난지원금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다소 있는 것 같아, 경기권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되는 경기도 추석 재난지원금은 아쉽게도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아니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석 재난지원금이란 소득 하위 80%와 일부 맞벌이, 또는 1인 가구와 같은 전 국민의 약 88%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지자체마다 지원해주는 금액과 신청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지자체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200만원까지 자체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지급금액과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이번 경기도 추석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으로는 2022년 7월 8일 24시 기준으로 주소지 등록된 과천시 거주자여야 하며, 이는 내외국인 모두 해당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경기도민이라고 하여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급 방법은 과천토리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과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8월 8일부터는 오프라인(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경기도의 경우 시마다 지원금 명칭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경 기 도 화 성 시 』

화성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형태 - 현금 지급
신청 기간 - 설날과 추석 명절이 속해있는 달
접수기관 -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진행
전화 문의 - 복지사업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10만원이 지급되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 경 기 도 평 택 시 』

평택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형태 - 현금 지급 (명절(설날,추석)마다 5만원 지급)
신청 기간 - 상시신청 가능
접수기관 - 시·군·구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지원 대상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가 해당합니다.

 


「 경 기 도 부 천 시 」

부천시에서는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형태 - 현금 지급
신청 기간 - 해당 없음
접수기관 - 주민센터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으로는 가정위탁아동이며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동으로 지급됨에 따라 방문 신청은 불펼효하지만 가정위탁아동 신청은 관할거주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경 기 도 용 인 시 」

용인시에서는 [아동 그룹홈 종사자 명절 위로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형태 - 현금 지급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접수기관 - 개인 신청 절차 불필요
전화 문의 - 아동 보육과

피해 아동 쉼터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명절 위로금으로써 쉼터 종사자 한정으로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며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신청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아 자동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경 기 도 안 성 시 」

안성시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형태 - 현금 지급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및 시·군·구 구청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명절 위문금은 기초생계, 의료 및 주거 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3만원 x 2회 /1년 1가구로 계산되어 지급

*장제비는 기초생계, 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망 시 25만원 x 명 지급

*재해 위로금은 기초생계, 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

- 수급자 100만원 지급, 저소득 주민 50만원 지급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할 시청에서 상담 및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 경 기 도 의 정 부 시 」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2가지 종류의 경기도 추석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명절 위문 지원]입니다.

1)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지원 형태 - 현금 지급
신청 기간 - 별도 신청 불필요
접수기관 - 개인 신청 절차 無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지원금액 - 독거노인 세대 1만오천원, 노인 부부 세대 2만오천원, 노인 아동 세대 3만원

지원 대상으로는 생계 및 의료 수급자 중에서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독거노인 세대, 부부 모두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 부부 세대, 만 18세 미만인 아동과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 아동 세대가 이에 해당하며 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명절 위문 지원

지원 형태 - 현금 지급
신청 기간 - 신청 절차 無
접수기관 - 신청 절차 無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며 따른 신청 절차나 개인 신청 절차 모두 없으며 시설에서 자체 관리됨에 따라 구비서류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며 자동으로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경기도시에서 명절 위로/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각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역별, 소득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지급이 되기에 전입신고 없이 잠시 머무는 중에는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 이외에도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제주 등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금 지급을 시행 및 진행 중에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의 내용을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과 가을 많은 폭우와 태풍의 피해를 봐서는 앞서 말한 지원금을 제외한 재난지원금이 또 지급될 수 있으니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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