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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2022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s-news 2022. 9. 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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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변경 점도 꽤 많아진 부분으로
2022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제의 폐지

기존에는 97등급으로 나눠진 점수제를 통해 계산되었으나 2022년 9월 1일부로 등급제를 통한 점수제가 아닌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 정률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소득보험료의 산정 X 보험료율(6.99%) 계산 공식이 성립되었고 기존의 등급제와 비교하였을 때,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의 소득 등급 38등급 이하의 경우엔 소득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차감됩니다.

 


2) 공적 연금소득 or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 보험료 조정

공적 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소득의 30%만 해당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5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 규정을 연 336만원으로 조정

이전에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라면 소득 최저보험료가 적용되었었으나 2022년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하한 기준이 연 336만원 (연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 보험료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14,650원의 보험료가 측정되었으나 이 부분이 소폭 인상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와 동일하게 월 19,500원씩 납부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최저 보험료를 납부해왔던 세대의 경우 2년간 인상액을 감면해주며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는 인상액의 50%만 납부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시 재산 금액 기본공제 금액 상향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금액은 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2700만원 이하인 경우 1350만원,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5000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500만원을 공제하였으나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상향 적용하게 되어 재산 금액에서 5000만원을 제한 금액만 계산됩니다.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부채공제

1세대 1주택 가구, 1세대 무주택 가구를 한정으로 실거주나 임대를 위한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우 재산점수 계산 시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의 해당 조건에 부합만 한다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6) 차량가액 4천만원 이하의 차량 제외

기존에는 배기량에 차이를 두어 사용연수별로 점수가 계산되어왔으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변경되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 하향

기존에는 추가적 수입이 3400만원을 넘을 시에만 추가보험료가 납부되었으나 이 기준이 2천만원으로 하향되어 이 금액을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2)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기준 변경

피부양자가 연 소득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2026년 8월까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일부 경감됩니다.

기존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인하여 2022 건강보험료 계산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보험료 계산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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