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식/2022 국가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s-news 2022. 9. 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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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1일 이후로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지급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잠잠해지고 약해지기는 커녕 추석을 기점으로하여 급증하더니 다시금 확산세를 보이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폭증하는 확진자로 인하여 다시금 긴장상태에 돌입하였습니다. 완전히 사라질때까지 철저한 자기(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는 필수입니다.


기존에는 지원폭이 넓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확진자 급증 폭과는 상반되게 기존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격리치료를 받는 동안은 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로인한 개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격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당연 그 지원폭의 차이는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장기화됨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누구나'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이였으나 7월 11일 이후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는 다시말해 개인의 '소득조건'을 따지게 되었음을 의미 합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생소하실 수도 있으나, 이는 간단합니다. 전체가구의 소득을 나열하였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구원 수별로 기준금액에 차이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 기준 233먼 4천원,2인 가구의 경우 326만원,  3인가구의 경우 419만 5천원 정도가 위에 말하는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1만 5천원 정도,


4인 가구의 기준으로는 월 18만 2천원 정도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되었던 코로나 생활지원비였으나 이제는 격리기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내에서 1명이 확진판정을 받게 되었을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확진판정의 경우에는 1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인원이 추가로 늘어난다고 하여 추가지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1. 유급휴가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자
2.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로하는 자
3. 나라에서 정한 방역수칙을 불이행한 자
4. 해외에서 입국한 사유로 자가격리중인 자

이 4가지 경우가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라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액은 1일당 45000원이며 일주일 격리시에는 평일 5일분의 지급액인 22만 5천원의 지급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가 해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개인의 건강입니다.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늘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고작 백일 남짓 남은 2022년도 무사히, 건강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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