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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하는 방법

s-news 2022. 10. 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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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을 하기 이전까지의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계약직이나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기본,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으나 이 조건에 제외 대상도 분명 존재합니다.

*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 *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 사업 시작 후 3개월 미만 근무자,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나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는 직전 18개월 동안의 근무일 수가 180일 이상일 것!

기간은 이직 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18개월 이내로 계산됩니다. 또한 실제 근무 일수 180일이라는 것은 공휴일/무급휴일을 제외하고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전부 포함됨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근무 일수를 잘 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자발적, 정당한 퇴직 사유를 가지고 있을 것!

이는 실업급여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퇴직을 당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과는 다른 근무조건
- 임금체불, 강제 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현장 근로 제한 위반
- 그밖에 종교/성별/장애/차별 등

위와 같은 이유로 강제퇴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Tip!
이때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적용이 될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 같아 알려드리자면,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30일 이상 치료를 받은 '진단서 발급'과 치료 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에 업무이동이나 휴직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경우가 불가할 경우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 퇴직의 경우라 할지라도 노무사와의 전문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 증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반드시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신청을 할 것!

실업급여 조건을 충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 기간에 취업 활동을 했다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구직활동과 온라인 취업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재취업 인정을 해주는 경우는 고용센터의 직업 관련 프로그램들을 수강한다든지 관련 직종에 관련된 서류 등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확인받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 계산 > 계산에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 > 계산하기 > 결과 확인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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